외국법인으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거주자증명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을 적용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지급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미국 IRS 발행 Form 6166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도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득지급자는 비과세·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류가 없는 상태라면 즉시 외국법인 측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여 구비하시기 바라며, 이미 소득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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