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결근의 기간, 횟수, 경위, 평소 근무 태도,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수당 지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