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SRT 등 여객운송용역 이용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이며, 항공기, 고속철도(KTX, SRT 등), 고속버스, 택시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령하더라도 여객운송업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비용)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