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인 경우, 사용자는 휴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즉, 휴가 기간 중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 기간을 제외한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급여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