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된 임직원의 가족은 해당 직원이 거주자로 판정되는지 여부와 그 가족의 국내 체류 상황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거주자 판정 원칙: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이때 해당 직원이 거주자로 판정되면,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 역시 해당 직원의 거주자 구분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의 거주자 판정: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파견 직원이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가족이 해당 직원과 생계를 같이하며 주로 그 직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해당 가족도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국적이나 파견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최종 판정됩니다. 만약 가족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독자적인 생활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파견 직원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등 별도의 생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 직원의 거주자 지위와 가족의 생계 유지 방식, 국내 체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