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가 넘은 자녀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녀는 20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 요건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