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상당 기간 정기적으로 부여되어 근로조건화된 경조휴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경조휴가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근로조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휴가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거나 의결하는 것만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갖기 어려우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할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의 근로조건화 여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하고,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