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식물 판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인에게 친목 도모나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식물을 선물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거나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식물을 배포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분류합니다.
지출하신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적격증빙을 적절히 수취하셨는지 확인하시어 장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