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단,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까지 분할납부할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