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또는 고용24를 통해 근로시간을 직접 조회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근로시간은 서면으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근로시간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