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때의 과세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이 곧 원천징수 및 과세의 기준이 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정기적인 지급일이 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지급의제 규정을 확인하여 원천징수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