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턴스포츠칸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렉스턴스포츠칸과 같은 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구입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