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 등 용역 제공 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차이가 없으며, 두 주체 모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작업진행률 계산 및 손익 인식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진행률 산정식:
익금 및 손금 산입:
실무적 차이점:
예외 사항: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8월 초에 입사하여 8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신고와 상실 신고를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
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용역도 토지 관련 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 차량 수리 후 보험사가 공급가액을, 회사가 부가세액을 부담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