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요양보호사가 지급받는 급여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사용자에 의해 정하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시간제 근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면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고용 형태와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요양보호사의 업무 형태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