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녀는 20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혼인 여부는 나이 요건과 별개로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