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후 취소하여 환급받은 경우, 당초 결제 시점에 기록했던 회계처리를 반대로 수행하여 원상복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결제 취소 시 회계처리
당초 결제 시점에 비용(예: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과 미지급금(또는 현금)으로 처리했다면, 취소 시점에는 해당 비용을 대변에 기입하여 감소시키고, 차변에는 미지급금(또는 현금)을 감소시켜 상계 처리합니다.
만약 당초 결제 시점에 현금으로 즉시 인출되었다면, 환급받은 시점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여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당초 비용 계정을 기입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체크카드 결제 취소분은 당초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차감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취소된 거래분은 제외하고 제출해야 하며, 이미 신고된 기간의 거래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취소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합계에서 취소 금액만큼을 제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증빙 관리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취소 시 발행되는 '취소 매출전표'를 반드시 보관하여 추후 세무 조사나 소명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프로그램 사용 시에는 '매입매출전표' 입력 화면에서 유형을 '카드매입'으로 선택하고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개가 생성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