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발생하는 합병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할 때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합병매수차손이라 합니다. 이 합병매수차손은 단순히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되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병차손은 그 실질이 사업상 가치에 대한 대가일 때만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성이 부인되어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