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인보이스(Invoice)로 매입을 대체하는 경우, 해당 인보이스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인보이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상업적 서류일 뿐,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보이스를 통한 매입 대체는 세무상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한 거래라면 반드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