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후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방문 신청 (주민센터)
세대 분리는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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