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력자료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성인의 경우, 죄의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즉시 삭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간, 기소유예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간 보존됩니다. 소년(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성인보다 짧은 보존기간이 적용되며, 법원 소년부의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에 관한 자료는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이러한 수사경력자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리되나, 기간이 지났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정정(삭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