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통보한 후 민법상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없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근로자가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고용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가급적 사용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퇴사일을 확정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