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시 국민연금공단의 처리 기간 30일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근로능력평가 절차에서 지자체로부터 평가 의뢰를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처리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날로 만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료 보완이나 직접 진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제 결과 통보까지는 30일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