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납부기한인 오늘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 납부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수 계산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오늘 자정(24:00)을 넘겨 내일 아침에 납부하더라도 하루치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시간의 절반 면제 규정에서 사업주가 면제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공정증서 유언은 어떤 절차로 작성하나요?
지분율 92%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위법인가요?
고정자산 비품 등록 시 기초가액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는지, 그리고 내용연수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최저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