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납부기한인 오늘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 납부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수 계산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오늘 자정(24:00)을 넘겨 내일 아침에 납부하더라도 하루치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권폐업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권폐업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