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전치주의 요건이 아닙니다.
심판청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처분을 받은 경우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는 제도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제출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