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해당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산하여 추징당하게 됩니다.
부정환급에 따른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5년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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