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자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결정됩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