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간의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연장근로: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기본 12시간에 더해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 재난, 사고 수습, 업무량 급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수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