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심사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불복청구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복 절차와 관계없이 세법상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복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완료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