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또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주 4일 근무자의 경우 3개월마다 연차가 1개씩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액을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직접 공제해도 되나요?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수당을 실수로 중복 수령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되나요?
신입사원이 직접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수강 후 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는 방식이 적절한가요?
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55,000원을 거래처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캐시로 전환할 경우, 캐시는 얼마를 충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