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또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