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녀복 브랜드 위탁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및 집기 세팅을 마쳐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7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