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또는 매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급 105,000원 중 5,84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 기간과 임금 구성 항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