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며, 반드시 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재산은 금전, 국채·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납세보증서 등이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다른 담보(금전, 부동산 등)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해당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담보 제공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