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된 사업자라도 과거의 세무 신고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신고 이력이나 증빙 자료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요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폐업으로 인해 공동인증서 사용이 어렵거나 홈택스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과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미납 국세 내역이나 과거 신고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권폐업 처리가 되었더라도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폐업 사유와 확정된 폐업일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