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세무조사 및 일반 국세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사항
기타 권리보호 사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의 부당한 권한 행사나 절차 위반을 시정하는 기구이므로, 세금 부과 처분 자체에 대한 정식 불복(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과는 별개의 절차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그 다음으로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직권폐업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여 심사 중인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