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세무조사 및 일반 국세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사항
기타 권리보호 사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의 부당한 권한 행사나 절차 위반을 시정하는 기구이므로, 세금 부과 처분 자체에 대한 정식 불복(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과는 별개의 절차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직복직과 금전보상제도 중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이니시스 취급수수료(TASF)를 사업용으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급여 3,418,480원, 209시간 근로자가 주간 16시간, 야간 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여 계산된 수당이 523,404원일 때, 523,400원만 지급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에 원천세 정기신고 외에 추가로 해야 하는 세무 신고가 있나요?
VMD 제작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건축물 공사 시 설치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샤워실 가구 등의 비품도 건설중인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