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서·지방국세청 단계와 국세청 단계로 나뉘어 운영되며, 구체적인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권리구제 기구입니다. 만약 세금 부과 처분 자체에 대한 정식 불복을 원하신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와는 별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불복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정식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