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중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신청 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나 손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