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자라 하더라도 점유물을 개량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이 단순히 수목 재배를 위한 비용에 불과하거나, 점유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익비의 상환 범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 회복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비용이 점유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익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