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나 세금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용 실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