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퇴사한 경우라도, 해당 설계사가 재직 당시 보험 모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설계사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아니라, 외형상 보험 모집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모집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설계사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설계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퇴사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모집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보험회사가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와 별개로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해당 행위가 보험 모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