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시 최소 면적 기준은 「건축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소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 외에도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별도의 면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할 전 해당 시·군·구청의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에 따른 분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 기존 묘지 분할, 국·공유 재산의 매각·교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