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가 성립하는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다양한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징계의 정당성은 해당 겸직이 회사의 기업 질서나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에 사전 허가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위반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해고와 같은 중징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겸직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생활의 범주에 속한다면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징계를 진행할 때는 겸직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나 업무 장애를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는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