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