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과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각각 명확히 구분된다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여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간외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별도로 중복 청구하는 것은 이중 지급에 해당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장 여비의 성격: 출장 여비는 출장 중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성격: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대가입니다.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복 지급 시 주의사항: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여비 규정에서 정한 지급 기준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비 성격의 비용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분하여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