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과오납금은 보험료가 실제보다 많이 납부되었을 때 발생하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이중납부: 자동이체와 고지서 납부 등이 중복되어 같은 달의 보험료가 두 번 납부된 경우입니다.
자격의 소급 상실: 취업, 퇴사, 피부양자 등록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뒤늦게 처리되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자격 기간보다 많아진 경우입니다.
보험료 소급 조정: 소득이나 재산 등 보험료 부과 자료가 사후에 정정되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새로 확정된 보험료보다 낮아진 경우입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체납된 보험료나 연체금 등에 우선 충당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합니다. 환급받을 권리는 과오납 발생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