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모님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등록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온라인),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팩스, 우편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 신고할 경우 신고일부터 자격이 인정되어,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