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전이라면 구제신청을 취하한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제신청 취하와 재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데, 임대인이 나중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타 세무서에 방문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중고차 구입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금지 조항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