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전이라면 구제신청을 취하한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제신청 취하와 재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는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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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