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하며,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기존 월세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임대인이 받은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기존 월세 외에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기존 월세에 10%를 추가로 요구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조건으로 내건다면, 이는 계약 당시의 합의와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의 효력을 검토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