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져 퇴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유를 적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의 절차와 준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전후로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연락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