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가 없고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110분의 100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응 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적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의 효력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