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겸업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을 경영하거나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겸업금지 조항의 효력을 판단할 때 단순히 조항의 존재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해당 겸업 활동이 본래의 노무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 질서를 해치는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 시간 외에 본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부업이나 사생활 영역의 활동이라면, 취업규칙에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리 업무 및 겸직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사기업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자체가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겸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거나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